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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강요미수' 이동재 前채널A 기자 징역 1년6개월 구형

檢 '강요미수' 이동재 前채널A 기자 징역 1년6개월 구형
입력 2021-05-14 20:04 | 수정 2021-05-1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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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강요미수' 이동재 前채널A 기자 징역 1년6개월 구형

    [사진 제공:연합뉴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정보를 알려달라고 취재원에게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의 심리로 열린 이 전 기자의 공판에서 "이 전 기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후배 백모 기자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구속 수감된 피해자에게 형사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며 검찰에 대해 말하는 것은 명백한 취재윤리 위반이며 위법 행위"라며 "피해자가 겁을 먹지 않았다는 이씨의 주장은 본질을 호도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의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5차례 편지를 보내 가족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유 이사장 비리 혐의를 제보하라"고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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