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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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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 영업제한' 단속확인서 찢은 주점 주인 징역형 집행유예

'9시 영업제한' 단속확인서 찢은 주점 주인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1-05-15 14:49 | 수정 2021-05-1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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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시 영업제한' 단속확인서 찢은 주점 주인 징역형 집행유예

    자료 제공: 연합뉴스

    영업 제한 시간 이후에도 영업을 하고 단속을 나온 경찰관을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점 주인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은 공용서류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밤 10시 40분쯤 서울 서초구 자신의 주점에서 신고를 받고 온 구청 직원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단속확인서를 제시하자 확인서를 찢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에겐 욕을 하며 밀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서류를 찢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시하고, 방해하는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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