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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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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수사 경기남부청, '강 사장' 구속영장 신청

LH 수사 경기남부청, '강 사장'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1-05-17 11:01 | 수정 2021-05-1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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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수사 경기남부청, '강 사장' 구속영장 신청

    [사진 제공: 연합뉴스]

    LH 전현직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투기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돼 소위 '강사장'으로 불렸던 LH 직원 강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애초 민변과 참여연대 등이 의혹을 제기했던 LH 직원 15명 중 '강 사장'으로 불렸던 강 씨와 LH 직원에 대해 오늘 오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일대에서 LH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을 투기하고, 지인들에게도 이 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구속영장이 신청된 강 씨와 LH 직원이 3개 필지를 사들였고, 이들에게 38억 원의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또 정치인, 공직자에 대한 수사와 아울러 농업법인 98개 업체와 기획부동산 9곳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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