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연쇄 살인 8차 사건'에서 무고한 사람을 범인으로 잡아들였던 경찰관들이 받았던 특진 혜택을 제대로 환수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경찰이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오늘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당시 특진 대상자들이 이미 오래 전 퇴직 혹은 사망한 상태라, 이에 대한 법적·행정적 처분을 하기에는 법리적·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반복될 수 없는 사안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전례 없이 특진을 취소했고, 기록물로도 남기는 등 역사적 반성과 교훈으로 삼고자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3월 심사위원회에서 1989년 이춘재 연쇄 살인 사건 범인 검거로 승진했던 5명의 특진을 취소했지만, 이들의 최종 계급은 그대로 유지되고 특진에 따른 급여 인상분 회수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은 1988년 경기 화성에서 13살 박 모 양이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된 사건으로, 이듬해 범인으로 검거된 윤성여 씨가 무기 징역을 선고받고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습니다.
윤성여 씨는 이춘재가 범행을 자백하자 2019년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12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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