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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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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올해 6만여가구 생계급여 혜택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올해 6만여가구 생계급여 혜택
입력 2021-05-17 15:35 | 수정 2021-05-1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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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올해 6만여가구 생계급여 혜택

    사진 제공: 연합뉴스

    올해부터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한부모 가정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새롭게 지원을 받게 된 가구가 크게 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상 생계급여 수급 노인·한부모 가구에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있으면 수급자로 선정하지 않았던 기준이 사라지면서 지난 1월부터 석달 동안 6만2천618가구가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특히 올해 초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신청이 몰려 지원 가구가 크게 늘었습니다.

    복지부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연말까지 9만5천가구가 신규 수급 대상에 추가되면서 올해 총 15만7천가구가 새로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11월 이후 단계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면서 작년까지 생계급여 17만6천명, 의료급여 7만4천명, 주거급여 73만5천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내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돼, 수급자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조사 없이 지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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