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이상반응이 발생했으나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보상에서 제외됐던 6명이 정부의 의료비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근거자료 불충분' 중증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작했으며 1차 대상자로 6명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6명 모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로 여성이 4명, 남성이 2명 입니다.
이중에는 지난 3월 12일 백신을 접종한 뒤 사지마비 증상까지 나타난 경기도 한 병원의 간호조무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간호조무사는 면역반응 관련 질환인 급성파종뇌척수염 진단을 받았지만 백신과의 연관성 근거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지원금은 1인당 최대 1천만원이며, 이전 접종자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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