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노조는 "지난 5년 간 병원 측의 지시로 용역업체 '태가비엠'이 노조원을 힘든 업무에 배치하는 등 불이익을 주면서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검찰 수사로 이들의 노조 파괴 행위가 확인됐는데도, 용역업체는 그대로 남아있고 관련자들은 징계받지도 않았다"며 병원 측의 사과와 용역업체 퇴출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서울 서부지검은 지난 3월, 노동자 107명의 탈퇴서를 받는 등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병원 사무국장과 용역업체 직원 등 9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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