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몰래 영업한 서울 강남 유흥주점 직원과 손님 65명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 새벽 2시 반쯤 강남구 역삼동의 지하 2층 유흥주점이 불법 영업중이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영업중인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방역수칙 위반으로 관할 구청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6개 업종에 오는 23일까지 영업 금지 명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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