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윤수한

검찰, '4개월 도주' 옵티머스 로비스트 징역 5년 구형

검찰, '4개월 도주' 옵티머스 로비스트 징역 5년 구형
입력 2021-05-18 17:45 | 수정 2021-05-18 17:46
재생목록
    검찰, '4개월 도주' 옵티머스 로비스트 징역 5년 구형
    도주 4개월 만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진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로비스트에게 검찰이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가 진행한 로비스트 57살 기모 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기 씨가 사법부를 속이는 일도 서슴지 않았고 금융감독원 관계자들에게 금품 제공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기씨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으며, 기씨측 변호인은 "기씨가 범행을 주도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고, 죄를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기 씨는 앞서 재판을 받은 다른 알선업자 신모 씨 등과 함께 금융권 청탁 명목으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로부터 뒷돈을 받아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옵티머스의 자금 세탁창구로 알려진 선박부품업체 해덕파워웨이 소액주주 대표에게 옵티머스에 유리하게 의결권을 행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6억여원을 건넨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다른 로비스트 신씨와 김모씨는 1심에서 대부분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