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은 임대차보호법 시행 3주 전에,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 매매 계약을 맺은 A씨 부부가, 기존 임차인 B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소송에서, "B씨가 보증금을 받고 집을 비워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A씨 부부는 작년 7월 5일, B씨가 임차인으로 살던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의 매매계약을 맺고 석달 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지만, 임차인 B씨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자신이 더 거주할 수 있다며 임대차 계약갱신을 요구하면서, 법적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 부부는 계약 갱신요구권을 도입한 임대차보호법 시행 전 계약을 맺었고, 계약 당시 임차인의 계약이 끝나면 당연히 자신들이 실제 거주할 수 있다고 믿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임대차보호법 시행 뒤에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뤄졌다고 해도, 계약 당시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도입될지 알 수 없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전에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까지 냈다면, 임대차 계약갱신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첫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B씨는 즉각 항소했고,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집행을 멈춰달라며 집행 정지 신청을 해 인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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