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특별수사TF는, 협박을 당해 나체 사진을 찍고 이를 전송한 여성 피해자 3명의 신원을 확인해, 조주빈에게 강제추행과 강요죄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조주빈은 1심에서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40년을, 범죄수익을 숨긴 혐의로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으며, 다음 달 1일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양소연

[사진 제공: 연합뉴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