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가 진행한 정 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억 3천여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정 씨는 지인들과 함께,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마약 판매상에게 1억 3천여만 원을 주고 대마초를 사들여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양소연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