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소연 '대마 흡입'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에 징역 4년 구형 '대마 흡입'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에 징역 4년 구형 입력 2021-05-20 15:03 | 수정 2021-05-20 15:04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수차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비투비의 전 멤버 정일훈 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가 진행한 정 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억 3천여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정 씨는 지인들과 함께,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마약 판매상에게 1억 3천여만 원을 주고 대마초를 사들여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일훈 #대마초 #마약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