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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양소연

"슈뢰더 전 총리 때문 이혼"…김소연씨 전남편에 배상해야

"슈뢰더 전 총리 때문 이혼"…김소연씨 전남편에 배상해야
입력 2021-05-20 17:16 | 수정 2021-05-2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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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뢰더 전 총리 때문 이혼"…김소연씨 전남편에 배상해야

    사진 제공:연합뉴스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와 결혼한 김소연 씨의 전 남편에게, 슈뢰더 전 총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은, 김소연 씨의 전 남편 A씨가, "슈뢰더 전 총리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슈뢰더 전 총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슈뢰더 전 총리가 A씨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17년 11월 김 씨와 이혼한 A씨는, 당시 이혼 조건이 김씨가 슈뢰더 전 총리와 결별하는 것이었는데도, 김 씨가 약속을 어겼다며 이듬해 4월 슈뢰더 전 총리에게 1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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