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과 관련해 "위법 소지가 크다"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수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형사사법 정보를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경우 처벌 조항이 있다"며 "대단히 엄중한 사안인만큼 신속하고 엄정하게 감찰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박 장관은 '수사로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되면 수사지휘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단계에서는 말씀드리기 조금 이르다"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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