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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유포" 허위협박 돈 갈취…2심서 법정구속

"성관계 영상 유포" 허위협박 돈 갈취…2심서 법정구속
입력 2021-05-21 10:45 | 수정 2021-05-2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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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관계 영상 유포" 허위협박 돈 갈취…2심서 법정구속

    [사진 제공: 연합뉴스]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다는 거짓말로 협박해 돈을 뜯어낸 허위 협박범이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는 존재하지 않는 성관계 동영상을 퍼뜨린다며 직장동료를 협박해 1천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7살 박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피해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3개월에 걸친 협박으로 사회 초년생인 피해자가 재산상 피해를 보고, 동영상 유포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9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뒤 마치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4차례에 걸쳐 1천 33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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