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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양엄마, 무기징역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정인이 사건' 양엄마, 무기징역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입력 2021-05-21 14:17 | 수정 2021-05-2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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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이 사건' 양엄마, 무기징역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사진 제공:연합뉴스]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엄마 장모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살인죄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엄마 장 씨는 오늘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아내의 학대를 방치한 혐의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양아빠 안모씨도 앞서 지난 18일 항소했으며, 검찰 역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정인이' 양부모의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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