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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에 쥐약 배달' 유튜버 특수협박죄 인정돼 유죄

'MB에 쥐약 배달' 유튜버 특수협박죄 인정돼 유죄
입력 2021-05-21 14:44 | 수정 2021-05-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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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에 쥐약 배달' 유튜버 특수협박죄 인정돼 유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쥐약을 배달하려 했던 유튜버가 특수협박 혐의가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쥐약을 배달하려다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원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유튜브에서 정치·시사 채널을 운영하는 원씨는 지난 2019년, 이 전 대통령 사저에 쥐약을 전달하려다가 경찰에 의해 제지당하자, 택배로 배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대중적인 영향력이 있는 유튜버로서 모방 범죄를 야기할 수 있다"며 "다만, 실제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원씨가 보낸 쥐약 택배는, 경호관이 택배 내용물을 확인하고 버리면서, 쥐약이 이 전 대통령에게 배달되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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