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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사망' 서울 마포구 모텔 방화범 1심서 징역 20년

'3명 사망' 서울 마포구 모텔 방화범 1심서 징역 20년
입력 2021-05-21 15:33 | 수정 2021-05-2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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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명 사망' 서울 마포구 모텔 방화범 1심서 징역 20년

    '모텔 방화' 조모씨 영장실질심사 [사진 제공:연합뉴스]

    서울 마포구의 한 모텔에 불을 질러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살 조모 씨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는건물에 불을 질러 사람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방화미수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3번 있고, 이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여러 사람이 투숙하는 모텔에 불을 지르고도 혼자 도망쳐 3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쳐 그 죄질이 극도로 나쁘다"고 꾸짖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새벽 투숙 중이던 마포구의 한 모텔에서 주인에게 술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자신의 방에서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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