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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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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확정' 안태근, 형사보상금 7천700만원 받는다

'무죄 확정' 안태근, 형사보상금 7천700만원 받는다
입력 2021-05-24 11:37 | 수정 2021-05-2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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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 확정' 안태근, 형사보상금 7천700만원 받는다

    사진 제공: 연합뉴스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폭로를 막기 위해 인사 보복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7천만원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는 최근 안 전 검사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구금된 기간 동안의 보상금을 7천60만원, 그 외 비용 보상금을 655만원으로 각각 정해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안 전 검사장은 2015년 8월 법무부 검찰국장 재직 당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내는 데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 9월 최종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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