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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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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술 먹자"며 여고생 쫓아간 경찰 간부 인사 조치

"같이 술 먹자"며 여고생 쫓아간 경찰 간부 인사 조치
입력 2021-05-24 15:48 | 수정 2021-05-2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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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술 먹자"며 여고생 쫓아간 경찰 간부 인사 조치
    같이 술을 마시자며 미성년자 여학생을 쫓아간 현직 경찰 간부가 인사 조치와 함께 징계위원회에 넘겨질 예정입니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20일 밤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서 술에 취해 처음 본 여고생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범칙금을 부과받은 광역수사대 소속 40대 김 모 경감을 인사 조치하고 징계위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모 경감은 감찰 조사에서 "술에 많이 취했었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경찰청은 김 모 경감이 현재 맡은 보직을 계속 수행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오늘 오후 광수대에서 일선 경찰서로 인사 발령을 낼 예정입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김 모 경감에게 범칙금 5만 원을 부과한 지구대의 통고처분이 적절했는지도 조사했지만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건 발생 당일 김 모 경감은 총경급 간부를 포함한 경찰 동료 3명과 함께 술을 마셨고, 당일 밤 8시쯤 고깃집에서 나와 방역 수칙을 위반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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