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제공: 연합뉴스
의협은 오늘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고발장 접수에 앞서 "대리수술 의혹이 있는 원장과 관계자들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의협은 고발장에서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할 책임을 진 의료기관 관계자들이 공모해 불법의료행위를 자행한 사건"이라며 "이에 단호히 대처해 국민 건강을 지키고 보건의료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협은 이와 함께 대표원장에 대해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를 요청하기로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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