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제공: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오늘 오후 업무방해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공판에서 "현 단계에서 증인신문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교수 측은 지난 공판에서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발급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한 원장을 추가로 증인신청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한 원장은 정 교수의 1심 재판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관련해 자신이 피의자가 된 점을 들어 증언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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