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내용이 언론에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수처는 고소·고발 접수 30일 이내에 고발인을 조사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 지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을 고발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메 대표를 어제 약 3시간 동안 조사했습니다.
앞서 이성윤 지검장이 재판에 넘겨진 직후, 이 지검장의 공소장 내용이 언론에 유출돼, 대검찰청이 감찰에 나섰으며,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 17일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검찰 관계자를 수사해 달라며 공수처에 이 사건을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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