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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박윤수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점검 결과 공개…부진한 기관은 특별교육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점검 결과 공개…부진한 기관은 특별교육
입력 2021-05-25 10:54 | 수정 2021-05-2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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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점검 결과 공개…부진한 기관은 특별교육

    [사진 제공: 연합뉴스]

    앞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에서 장애인 인식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기관명이 공개되고, 관리자는 특별 교육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의 점검 결과 공표 제도 도입 등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제거하고, 장애를 가진 사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인식 개선 교육을 1년에 1번 이상, 또 1시간 이상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또 개정안이 시행되는 다음달 4일부터는 교육 점검 결과가 인터넷 등을 통해 공표되며, 기준에 미치지 못한 기관은 6개월 이내에 관리자를 대상으로 특별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현재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어린이집, 학교 등 약 7만 곳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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