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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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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신고자 색출 시도한 대대장, 경징계 받고 보직 유지해

비위신고자 색출 시도한 대대장, 경징계 받고 보직 유지해
입력 2021-05-25 11:04 | 수정 2021-05-2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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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위신고자 색출 시도한 대대장, 경징계 받고 보직 유지해

    [사진 제공: 연합뉴스]

    자신의 비위 행위를 신고한 부하를 색출하려다가 경징계를 받은 육군 3사단 한 대대장이 보직을 유지한 채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주장이 나왔습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육군 3사단 모 포병대대장 김모 중령은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에 거쳐 상급 부대에 자신의 비위를 알린 신고자를 찾기 위해 부하 장교들을 압박하거나 휴대전화를 수색하며 괴롭혔습니다.

    감찰 조사 결과 색출 행위가 인정됐지만 군인사법상 경징계인 ‘견책’에 그쳐 보직을 유지했습니다.

    이후 그는 매주 간부들을 불러 '대대 분위기를 시끄럽게 만들지 말라'고 질책했고, 문제제기했던 간부들을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센터는 주장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즉시 피해자와 가해자를 지휘관계에서 분리해야 한다"며 "징계 이후 김 중령이 벌인 피해자 따돌림 등도 새롭게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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