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은 오늘 김 전 부장검사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부장검사는 상당 기간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말과 함께 폭행을 했고, 그 점이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되는 등 결과가 무거우며 유족이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에 나온 김 전 부장검사는 마지막 진술에서 "함께 근무했던 검사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라며 "앞으로 자숙하고 반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 김홍영 검사의 아버지는 오늘 재판부에 낸 탄원서에서 "김대현은 부하검사를 죽음에 이르게 한 부인할 수 없는 행위를 한 자"라며 엄벌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소속이던 고 김홍영 검사는 지난 2016년 5월, 업무에 대한 부담감 등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후 대검찰청 진상조사 결과 김 부장검사가 김 검사에게 상습 폭언과 폭행을 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김 전 부장검사는 모두 4차례에 걸쳐 김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만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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