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면담 조사하면서 관용차를 제공한 것이 뇌물죄라며 고발한 사건을 경찰이 공수처로 넘겼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고발된 이 지검장 사건을 지난 18일 공수처로 이첩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지난 3월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과 관련해 김 처장의 관용차를 타고 공수처 청사로 들어와 조사받은 사실이 알려져 '특혜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 처장이 이 지검장에게 관용차를 제공해 정식 출입절차 없이 면담조사를 한 것이 뇌물 제공과 공무집행방해 등에 해당한다며 김 처장과 이 지검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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