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3부는 다음달 21일 임 전 부장판사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고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최후 의견을 들은 뒤, 2심 재판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판사로 재직하던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시 7시간 행적을 보도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곽동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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