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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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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성적 수치심→성적 불쾌감'으로 지침 변경

대검, '성적 수치심→성적 불쾌감'으로 지침 변경
입력 2021-05-25 18:48 | 수정 2021-05-25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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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성적 수치심→성적 불쾌감'으로 지침 변경

    사진 제공:연합뉴스

    검찰이 내부 훈령이나 예규 등에서 '성적 수치심'이란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바꾸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대검찰청은 내부 훈련인 '대검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에서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바꾸고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대검은 또, 같은 지침에 면접위원회나 인사위원회 등을 구성할 때 '성별을 고려'하도록 하고, 공무직 채용시 성차별을 배제해야 한다는 내용도 함께 추가했습니다.

    앞서 대검 양성평등정책위원회는 지난해 여성가족부의 지침을 근거로 이른바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성차별적 용어로 지적된 '성적 수치심'을 성평등 관점에서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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