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경찰청 제공]
경찰은 잔디와 강가, 수중 등 7개 지점의 토양을 국과수에 의뢰해 이 가운데 한 개가 손씨의 양말에서 채취한 토양 성분과 비슷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토양을 채취한 지점은 물 속에 들어가는 남성을 봤다는 목격자들이 지목한 곳과 10미터 정도 떨어진 곳이라며 추가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주만

[서울경찰청 제공]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