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25년까지 주택 24만 호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6대 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규제 완화 방안에 따르면 그동안 재개발사업에서 가장 큰 규제로 꼽히던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해 앞으로는 법적 요건만 충족하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주민 동의율 확인절차를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하는 대신, 주민 동의율을 10%에서 3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주거정비지수제'는 주민동의율과 노후도 등을 부문별로 상세히 점수화해 일정 점수 이상이 돼야 사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박원순 전 시장 재직 시절에 도입됐습니다.
서울시는 또 사전타당성 조사부터 정비계획 수립까지 서울시가 주도하는 '공공기획'을 도입해, 보통 42개월 정도 걸리던 절차를 14개월로 단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재개발해제구역 중 노후화가 심각한 지역은 주민합의에 따라 신규구역으로 지정하고,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를 실시해 25개 이상의 신규 구역을 발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 제한을 받았던 지역의 층수 규제를 풀어 다른 2종 일반주거지역 수준으로 층수를 높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10월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마무리하는 한편,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투기 방지 대책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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