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은 오늘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가해견이 목줄을 차고 있던 점을 고려하면 이씨의 주장대로 가해견이 뛰쳐나가 목줄을 놓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다"며 스피츠를 고의로 물려 죽게 했다는 재물손괴죄 는 인정하지 않고 동물보호법 위반만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은평구의 한 주택가에서 로트와일러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않고 방치해 산책 중인 스피츠를 물어 죽게 하고 그 견주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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