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인권위가 지난 1월 서울시내 노숙인 임시보호시설 2곳을 방문해 조사한 결과, 시설 안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밀접접촉자를 신속하게 격리하고 이송할 수 있는 대응 지침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서울시의 종합병원급 노숙인진료시설 9곳 중 7곳이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병상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노숙인들의 입원과 응급 이송이 거부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서울시가 지원하고 있는 노숙인의 응급 잠자리 시설도 시설도 밀폐된 공간에 너무 많은 인원이 수용돼 집단감염 위험에 노출돼 있었으며, 코로나19로 급식 제공 횟수가 줄면서 거리 노숙인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노숙인에게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응급 이송과 입원 등의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마련할 것을 서울시장에게 권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노숙인들에게 대체 숙소를 제공하고 노숙인 급식 예산을 확대하는 한편, 확진자와 밀접접촉자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격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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