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입주민 심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3부는 오늘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심 씨는 지난해 4월부터 2달여 동안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강북의 아파트 경비원이었던 최 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최씨는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다 유언을 남기고 지난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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