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연합뉴스]
교육공무원법에는 교사가 성범죄로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자격을 박탈할 수 있지만 임용 시험 합격자를 임용 취소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대신 경기도교육청은 A씨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수사 의뢰하고 A씨가 정식 임용돼 공무원 신분이 되면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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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올해 2월 A씨가 초등 교원 임용 시험에 최종 합격하면서 A씨의 임용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에 임용 후보자의 자격 박탈을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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