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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여자와 술 마신다고 연인 집단폭행 1심 유죄

다른 여자와 술 마신다고 연인 집단폭행 1심 유죄
입력 2021-05-27 11:34 | 수정 2021-05-27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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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여자와 술 마신다고 연인 집단폭행 1심 유죄

    [사진 제공: 연합뉴스]

    다른 여성과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지인들을 동원해 남자친구를 집단폭행한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남자친구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남자친구를 주도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지인 2명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의 심각한 신체 손상을 입었다"며 "피해자는 물론 가족 역시 큰 고통과 충격을 받아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송파구의 한 술집에서 다른 여성과 술을 마시는 남자친구와 다투다, 지인들과 함께 남자친구를 폭행해, 의식 불명과 사지 마비 등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 등 피고인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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