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전·현직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평균 임금' 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한전 전·현직 직원 7천6백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200억 원 대 규모의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전이 복리후생 관리 규정 등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성과급을 지급해 왔다"며,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 지급되고 지급 대상과 조건이 확정돼 있다면 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직원들의 청구 취지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평균 임금'은 퇴직이나 업무상 재해 등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됐을 때, 퇴직금과 장례비 등을 산정하는 기준입니다.
앞서 한전 전·현직 직원들은 재작년 9월 사측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경영평가성과급을 제외하고 퇴직금 등을 정한 것이 부당하다며, 미지급된 퇴직금 등 240여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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