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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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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들 마약류진통제 투약 적발에…식약처 "비암성 통증에 금지"

10대들 마약류진통제 투약 적발에…식약처 "비암성 통증에 금지"
입력 2021-05-27 14:06 | 수정 2021-05-2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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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들 마약류진통제 투약 적발에…식약처 "비암성 통증에 금지"
    최근 마약류 진통제 '펜타닐 패치'를 투약하거나 유통한 10대 청소년들이 적발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남용 방지를 위해 의료계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식약처는 오남용이 크고, 의존성을 일으키기 쉬운 펜타닐 패치 등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12종과 항불안제 10종의 안전사용 기준을 일선 의료현장에 배포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마약류 진통제는 오남용 가능성이 커 최초 치료로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비약물적 치료나 이부프로펜 등 비마약류 진통제 약물치료를 먼저해야 합니다.

    '펜타닐 패치'는 만 18세 미만의 비암성 통증에 처방하지 않아야 하며, 마약류 진통제의 투여 경험이 없는 환자에게 최초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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