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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아영

내년부터 떡·두부·젓갈도 영양성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내년부터 떡·두부·젓갈도 영양성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입력 2021-05-27 15:24 | 수정 2021-05-2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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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떡·두부·젓갈도 영양성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사진 제공:연합뉴스

    내년부터는 떡과 두부, 젓갈과 같은 식품을 판매할 때도 영양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 영양 표시 의무 대상 식품을 115개에서 176개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당·나트륨 함량이 높은 식품, 연간 50톤 이상 생산하는 다소비 식품과 소비자의 영양표시 요구 식품을 중심으로 영양표시 의무 대상 품목을 확대했습니다.

    새로 영양표시를 해야 하는 식품은 떡류, 두부, 마요네즈, 젓갈 등 61개 품목입니다.

    의무표시제는 2019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오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되는데, 내년에는 매출액이 120억원 이상인 업소, 2024년에는 50억이상 120억원 미만, 2026년에는 50억원 미만인 업소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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