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김정인

한진 총수 일가, 6억대 양도세 취소소송 1심 패소

한진 총수 일가, 6억대 양도세 취소소송 1심 패소
입력 2021-05-28 10:38 | 수정 2021-05-28 10:39
재생목록
    한진 총수 일가, 6억대 양도세 취소소송 1심 패소

    [사진 제공: 연합뉴스]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조양호 전 회장의 땅 매매로 부과된 6억원대 양도소득세를 내지 못하겠다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등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2009년 조양호 전 회장은 상속 받은 경기도 소재 1천 7백 제곱미터 땅을 명의수탁자에게 7억 2천만원에 팔았는데, 2018년 세무당국은 조 전 회장이 등기 없이 토지만 넘겨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며, 양도소득세 6억 8천만원을 고지했습니다.

    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이지만,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면 기간은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조 전 회장이 별세한 후 상속권자인 유족들은 "양도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지나 취소돼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구두로만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뿐 계약서도 없이 현금으로만 대금을 받았다"며, "토지양도 사실과 양도소득을 숨기려고 은밀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