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아들의 음주운전 사건을 접수하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56살 A 경위에 대해 해임 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A 경위는 지난해 5월 20일 밤 11시쯤 인천시 남동구 일대에서 순찰차를 타고 근무를 하다가 자신의 아들이 음주운전을 해 사건이 접수되자,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경위는 당시 신고 사실을 알고 난 뒤 아들에게 "경찰관들이 수색 중" 이라며 "집 주변에 주차하지 말라"고 알려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순찰차에서 112 신고 내용을 함께 들은 동료 경찰관 2명에게는 "신고한 차를 운전한 아들이 직접 지구대로 오기로 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후 사건 발생 다음 날 팀원의 아이디로 112신고 사건 처리 시스템에 접속해 용의자를 찾지 못했다는 의미로 '불발견'이라고 입력한 뒤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앞서 남동경찰서 청문감사관실은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A 경위에 대해 대기발령을 내린 뒤 '직무 고발'을 했으며 법원은 A 경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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