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서울행정법원이 오늘 경희고와 한대부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데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법원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판결 이유를 분석한 후 항소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판결로 법원은 지난 2019년 운영 성과평가 점수 미달을 이유로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을 받은 8개 학교가 제기한 모든 소송에서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회
이덕영
서울시교육청 "경희·한대부고 자사고 취소 위법 판결 유감…항소할 것"
서울시교육청 "경희·한대부고 자사고 취소 위법 판결 유감…항소할 것"
입력 2021-05-28 14:44 |
수정 2021-05-2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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