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덕영 서울시교육청 "경희·한대부고 자사고 취소 위법 판결 유감…항소할 것" 서울시교육청 "경희·한대부고 자사고 취소 위법 판결 유감…항소할 것" 입력 2021-05-28 14:44 | 수정 2021-05-28 14:45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행정법원이 오늘 경희고와 한대부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데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법원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판결 이유를 분석한 후 항소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판결로 법원은 지난 2019년 운영 성과평가 점수 미달을 이유로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을 받은 8개 학교가 제기한 모든 소송에서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경희고 #한대부고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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