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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9살 김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2일 새벽 1시 반쯤 서울 은평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등을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차를 방치한 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씨는 이미 3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세 차례 형사처벌을 받고도 또 음주운전을 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알코올 관련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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