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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건강보험료 면제 대상은 외항 선박에서 일하거나 국외에서 연속성 있는 업무로 1개월 이상 머무는 근로자이며, 이외의 경우에는 3개월이 지나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또, 고용허가 외국인과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도 입국 즉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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