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경제활동을 위해 출국한 근로자에 한해 해외 체류 기간이 1개월 이상일 경우 건강보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건강보험료 면제 대상은 외항 선박에서 일하거나 국외에서 연속성 있는 업무로 1개월 이상 머무는 근로자이며, 이외의 경우에는 3개월이 지나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또, 고용허가 외국인과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도 입국 즉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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