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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양소연

'옵티머스' 연루 NH투자증권·하나은행 직원들 기소

'옵티머스' 연루 NH투자증권·하나은행 직원들 기소
입력 2021-05-30 10:33 | 수정 2021-05-3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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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티머스' 연루 NH투자증권·하나은행 직원들 기소

    [사진 제공: 연합뉴스]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 직원, 수탁사인 하나은행 직원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수사부는 개인이나 운용사 자금을 펀드 환매대금을 돌려막는 데 쓴 혐의로 옵티머스자산운용과 김 대표를 지난 25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대표는 2018년 8월부터 그 해 말까지 두 차례에 걸쳐, 사채발행사가 지급해야 할 옵티머스 환매대금 24억 원을 이해관계인인 자신이나 옵티머스 자금으로 지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 직원 3명도 2019년 12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8차례에 걸쳐 "공공기관 매출 채권이라 확정 수익이 난다"며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뒤, 실제 목표수익에 미치지 못하자 펀드 투자자에게 약 1억 2천만 원의 수익을 사후 보전해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펀드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그 직원 2명에게는 2018년 8월부터 그해 말까지 3차례에 걸쳐 다른 펀드자금으로 옵티머스 펀드 환매대금 92억 원을 돌려막는 데 가담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또 다른 하나은행 직원 1명에게는 옵티머스 펀드의 비정상적인 운용을 알면서도 수탁계약을 체결해 140여억 원의 사기를 방조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전파진흥원 최 모 전 기금운용본부장이 옵티머스 펀드가 확정 수익형이 아님을 알고도 확정형 상품에 투자하는 것처럼 꾸며, 정상적인 기금운용을 방해한 혐의가 있다며 역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펀드 하자치유 문건'에 드러난 옵티머스 고문단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재현 대표를 비롯한 옵티머스 경영진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속여 1조 2천억 가량을 끌어모은 뒤 부실 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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