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양소연

대법 "공소사실 일부 불명확하면 확인하고 재판해야"

대법 "공소사실 일부 불명확하면 확인하고 재판해야"
입력 2021-05-30 11:26 | 수정 2021-05-30 11:27
재생목록
    대법 "공소사실 일부 불명확하면 확인하고 재판해야"

    [사진 제공: 연합뉴스]

    공소장에 적시된 혐의 사실 중 일부가 불명확한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면, 다시 재판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자신이 근무하는 연구소의 산업기술과 핵심 재료 등을 경쟁사에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은 권 모 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권 씨는 삼성디스플레이 협력업체의 책임연구원으로 일하면서 2017년 8월부터 약 6달 동안, 이 업체가 보유한 기술이 담긴 파일 5천여 건을 중국 경쟁업체에 넘기려 하고, 경쟁업체 재료의 성능을 평가해주거나 자신이 일하고 있는 업체의 핵심 재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았습니다.

    1, 2심은 권 씨가 산업 기술 자료를 유출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재료를 유출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권 씨가 넘겨준 재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면 이 부분이 유죄로 인정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판단을 명확히 한 뒤, 다시 판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