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연합뉴스
이 차관은 어제(30일) 오전 8시쯤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오늘(31일) 새벽 3시 20분까지 19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이 차관은 차관 임용 3주 전인 지난해 11월 변호사 시절,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뒤 합의금을 주고 폭행장면이 녹화된 블랙박스 화면을 지워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당시 사건을 맡았던 서울 서초경찰서가 운전자에 대한 폭행을 가중처벌하는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단순 폭행죄로 사건을 내사 종결한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