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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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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고 배상액 산정시 기존 질병·장애도 감안해야"

대법 "사고 배상액 산정시 기존 질병·장애도 감안해야"
입력 2021-05-31 09:36 | 수정 2021-05-3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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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사고 배상액 산정시 기존 질병·장애도 감안해야"

    [사진 제공: 연합뉴스]

    교통사고로 잃어버린 노동능력을 보상하려고 장래 수입을 평가할 때, 사고가 나기 전에 이미 겪고 있던 장애를 먼저 반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2017년 왕복 10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차에 치어 의식장애와 사지마비 장애를 얻기 된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보험사가 일부 패소한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1심은 A씨가 무단횡단을 했지만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운전자도 70%의 사고 책임이 있다며, 피해자가 잃어버린 장래소득을 감안해 보험사가 A씨에게 7억 2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자 보험사는 A씨가 이 사고 이전에 이미 급성 뇌출혈로 쓰러져, 직업활동이 어려웠다며 항소했고, 2심은 이를 받아들여 1심보다 적은 3억 7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대한의사협회에 사실조회한 결과, A씨는 사고 이전 뇌출혈 후유증으로 노동능력을 100% 상실한 상태"였다며 장래소득에서 뇌출혈 후유증의 영향을 다시 판단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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