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대법원 1부는 지난 2017년 왕복 10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차에 치어 의식장애와 사지마비 장애를 얻기 된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보험사가 일부 패소한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1심은 A씨가 무단횡단을 했지만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운전자도 70%의 사고 책임이 있다며, 피해자가 잃어버린 장래소득을 감안해 보험사가 A씨에게 7억 2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자 보험사는 A씨가 이 사고 이전에 이미 급성 뇌출혈로 쓰러져, 직업활동이 어려웠다며 항소했고, 2심은 이를 받아들여 1심보다 적은 3억 7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대한의사협회에 사실조회한 결과, A씨는 사고 이전 뇌출혈 후유증으로 노동능력을 100% 상실한 상태"였다며 장래소득에서 뇌출혈 후유증의 영향을 다시 판단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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