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행정직원의 대리수술 의혹이 불거진 인천 21세기병원 임직원들을 형사 입건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인천 21세기병원 관계자 9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입건된 관계자 9명 가운데는 대리수술을 지시한 병원 공동원장 3명과, 대리수술을 실행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된 원무과장과 진료협력과장 등 행정직원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MBC는 의사 면허가 없는 병원 행정직원들이 절개와 봉합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하는 10시간 분량의 동영상을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라도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앞서 지난 27일 의료사고전담팀 등 수사관 27명을 투입해 병원 압수수색을 벌였고, 진료기록과 임직원의 휴대전화, 내부 CCTV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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