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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배의 수익금 주겠다"며 주부 등 52명에게 28억 원 가로챈 일당 검거

"10배의 수익금 주겠다"며 주부 등 52명에게 28억 원 가로챈 일당 검거
입력 2021-05-31 11:17 | 수정 2021-05-3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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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배의 수익금 주겠다"며 주부 등 52명에게 28억 원 가로챈 일당 검거

    자료화면

    수익률이 높은 주식 종목을 알려주겠다거나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며 주부 등 52명을 유인해 약 28억 원을 가로챈 일당 15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 등의 혐의로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 총책 26살 A씨 등 15명을 입건하고, 그중 1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 동안 이른바 '주식 리딩 사이트'를 만들어 300%에서 500%에 이르는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프로그램을 조작해 피해자들을 속이고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27억 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SNS메신저로 "좋은 주식 종목이 있는데 투자하면 10배 수익이 난다"고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금융기관을 사칭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며 2명을 상대로 5천만 원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금고에 숨겨놓은 현금 3억 2천만원과 고급시계, 귀금속 등 4억 4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압수했으며, 임대차 보증금 등 4억 2천여만 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습니다.

    또 A씨 소유로 추정되는 고가 외제승용차와 부동산 등 은닉 재산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추가 조사를 거쳐 이들 일당에 대해 범죄 집단 조직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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